아동성추행 벌금형 없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선처를 받으려면




성인 대상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히 처벌하기에
같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도 그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흔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법에 의한 처벌이 아청법에 의한 처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형 없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은 성폭행, 강간 등의 범죄보다 구성 요건이 훨씬 더 포괄적이며 실제 추행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의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폭법에 따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법에 의한 13세 미만의 아동성추행은 별도의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형량이 더욱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접촉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보기에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형량이 5년이기에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합의해야 하기에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역할을 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거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결백을 인정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의 상황이 CCTV 등에 남아있다면 해당 자료를 매우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의 핵심이 될 텐데요, 아동성추행과 같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의는 금전적인 보상만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문 및 진심 어린 사과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증명서 등을 통해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이었던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9세 여아였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졌고,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1회 접촉 후 그대로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 전후로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거동이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3~4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훑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각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70세 남성으로서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일절 없었고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사건 당시 오후였고 공개된 장소에서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