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스킨십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처벌 동일하기에
술먹고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298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에 대한 규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한 규정인데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처벌 수위는 동일하나,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술먹고 스킨십을 한 경우,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스킨십이라면
무죄 주장 가능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무언가를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더라도 술먹고 스킨십을 한 것이 상대방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었는지, 만약 합의된 스킨십이었으며 이를 입증해낸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술먹고 스킨십을 하여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전자 발찌,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징역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만약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된 점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범행을 부정하기보다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술먹고 스킨십을 한 경우에는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때의 진술로 추후에 죄가 더 커질 위험이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피고인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하게 되었고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