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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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성본변경 친양자 입양과 전혀 다른 제도이기에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성과 이름 외에도 본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가문의 시작점이 된 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후손들이 가문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식별 요소입니다. 본관, 본향, 관향 등으로 불리던 것이 '본'으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전통적이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최근 이혼 및 재혼 가정이 많아지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 아이와 함께 살다가 재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엄마와 새아빠 모두와 성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녀성본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성본 변경은 결코 쉽지 않으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성본변경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변경 vs 친양자 입양

차이점


자녀성본변경을 하면 재혼한 남편과 동일한 성과 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성본 변경허가 청구와 친양자 입양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완전한 친자녀로서 인정받는 절차로, 재혼한 배우자가 아내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다면 아이는 이제 친부와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모두 획득하게 됩니다.


즉,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자녀는 성과 본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 1순위 상속권자로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친부인 전혼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단절되기에 전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는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전혼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양자 입양을 하면, 자녀가 재혼한 배우자의 친양자로서 인정되며 전혼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 책임이 사라져, 더 이상 전혼 배우자에게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성본 변경허가 청구는 전혼 배우자와 자녀의 법적인 가족관계는 유지하되 다만 자녀의 성과 본만 재혼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변경되는 것으로서 상속이나 양육비 등에 있어 이전과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재판부에서 고려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부의 동의, 양부의 자격, 재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본 변경 청구를 결정하며, 자녀성본변경에서 가장 어려움이 큰 부분은 친부의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할 때부터 친부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데에 친부의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친부의 동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양부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범죄 기록이나 신용 정보 등을 조회합니다. 조회했을 때 부모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재혼 기간이 길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성본 변경을 하려는 사황이라면 나중의 상황에 대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성본변경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재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과정임을

입증해야 하기에


성본 변경 허가 신청에는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과 자녀의 진술서, 친부와 양부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며 성본 변경의 허가 기준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의 독단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적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자녀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녀 역시 자신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자녀성본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사유에 대해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성본 변경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야 하며, 가급적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에 본격적으로 청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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