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결정되므로



동순위의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자녀들은 상속을 받아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들이 상속받을 순위와 비율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1,2순위의 상속인들과 공동 순위가 되며 만약 동순위의 상속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을 승계 받는다고 하더라도 동순위의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상속받는 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 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받는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그 몫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
우리나라 민법에는 상속인의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고인의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 태어난 자녀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입양된 자녀 또한 상속인 자격을 받습니다.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권리가 있으며 만약 자녀가 상속을 받은 후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부모와 조부모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조부모보다 부모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로, 고인에게 자녀,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순서가 돌아갑니다. 만약 형제자매도 사망했다면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이 4순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조카, 사촌 등이 해당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상속재산이 결정되기에
일부 가족의 협의 거부로 상속재산의 배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유산의 취득 비율과 분할 방법을 결정해 주는데요, 법원은 "{(상속재산 - 기여분 + 특별수익) x 각 법정지분} - 당사자의 특별수익 + 당사자의 기여분 = 최종 취득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할 대상이 되는 유산에서 누군가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을 분할 대상에서 빼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그만큼을 더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유족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면 다른 유족들보다 우선해서 일정 부분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은 고인의 증여 중에서 유산을 미리 준 것에 해당하는 증여를 의미하므로, 누군가가 고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것이 유산을 미리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당사자의 분배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상속재산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누군가가 기여분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의 승패와 각자 취득하는 몫이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살아계실 적, 본인이 가까이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자주 방문하겠다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거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이 말을 굳게 믿어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으며,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속재산 청구인 단독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