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재범 구속과 실형의 위기가 매우 크므로




스토킹 재범이라면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가해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실제로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던 사건들이 이제는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특히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저 상대를 보고싶은 마음이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뿐이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선처를 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스토킹재범이라면 더욱 선처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스토킹재범의 경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스토킹 행위는 상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잘 성사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킹재범이라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기소유예 선처를 이끈 만큼 두번째부터는 제대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합의 시도조차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기에
스토킹재범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과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처벌법이 개정되며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오히려 형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 노력을 이행해오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견실한 청년이었으며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서툰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여주었어고 피해자 측도 고소위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랐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참작해준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