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 처벌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므로




장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처벌은 매우 무겁기에
최근 중고등학생에게 청소년딥페이크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청소년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 1위가 장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재미로, 장난으로 벌인 행동이더라도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적인 영상 제작 및 유포가 문제가 되며 이러한 영상은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갈 수 있고, 만약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사안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을 거라고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최근 딥페이크에 관한 내용이 성범죄 방지법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4년 10월 개정되어, 단순 시청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벌금형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초범이면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제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기에
청소년딥페이크는 주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이 강한 채팅 앱을 통해 번지곤 합니다. 텔레그램을 사용하면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최근, 텔레그램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어 텔레그램이 범죄 행위를 방어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증거를 인멸하고자 관련 내역을 지우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를 지우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으로 인해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행동하기보다는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촉법소년이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해당 연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재판은 징벌이 아닌 교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면 충분히 소년원에 갈 수 있어서 촉법소년이라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범죄소년은 소년 재판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물증을 가진 상태이기에
'딥페이크 영상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나의 자녀가 봤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운로드를 했거나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 시청을 했든 기록은 다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물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혐의를 부인한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처벌에 있어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자가 정확하게 특정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반성문이나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듣는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