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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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 상대방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했다면







부수입을 위해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이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부수입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과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은 수익률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므로 투자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를 함으로써 성공한다면 그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낸 이후에 갑자기 돌변하여 투자는 투자일 뿐 다시 돌려달라는 말이 없었다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우 황당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투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금전적 손실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제기 전, 해야 할 일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과 맺었던 계약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줄 때에는 대개 문서로 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계약서에는 돈을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 중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나 관련 문서가 없다면 법적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협상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할 의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피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상환 의사를 밝히거나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한다면,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반환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그 계약서의 내용 등을 정확히 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받게 된 금액에 대한 계산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기로 인해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금회수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상품의 경우 상품 가입이나 매수 전에 경고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 투자를 받습니다.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고지한 것이고,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투자금회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여 사기행각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투자 업체가 사기를 벌이기 위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고의적으로 접근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므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되며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왔고 벌금이나 실형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상대방의 불법한 행위가 명백해지는 것으로 민사상 소송 절차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성격을 가진 채권에 대한 민사 소송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며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투자금회수 전부 승소


사건 개요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으며 투자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의뢰인이 더 이상 받아 갈 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변제 상환 계획서의 기재 및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말하는 '투자 수익'은 본 소송 청구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점과 피고가 스스로 변제 상환 계획서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은 투자 약정을 한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으며,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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