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사항 합의금 지급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생활하다 보면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애를 쓰실 것이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강력 범죄, 경제 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이 대표적입니다. 범죄의 종류마다 형량이 다르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경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루된 형사사건이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에 다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기록, 취업에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의 사안이 심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의 기소로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곧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거나 사실과 맞지 않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경찰 조사의 단계에서 변론해야 합니다. 이 때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가는 억울함을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징역이 아닌 벌금형 처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과가 생기는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턱대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대뜸 합의금 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연락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합의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나의 죄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나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란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서류로서, 내가 저지른 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핑계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끌려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때에는 딱 잘라 거절을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사건 합의를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