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호적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다른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신분과 공적인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머니가 다른 경우는 대부분 아버지가 전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 자녀를 가졌을 때 발생합니다.
가족관계가 법적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무엇이며 소송 절차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진행하려면 성립 요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공고히 검토하여 친자 사이가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이러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기존의 기록을 소멸하기 위해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등록부에 부모 자식 관계라는 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생물학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인 피고 및 청구인은 자녀 또는 법적 부모가 될 것이고, 소를 제기하는 시기는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지만 생물학적 사이를 확인한 뒤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의 판결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판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친자 관계를 소멸하면 상속 등 의무 및 책임 사항도 함께 소멸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와 주의할 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자녀 또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DNA 감정서나 출생기록, 증언이나 증거물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 심리를 통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 명령을 부과하며, 각종 증거를 통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고 등록부를 정정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물이 가장 효과적인 입증 근거가 될까요? 다른 증거물보다 DNA 검사 결과가 가장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증거물을 제출할 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DNA 검사 결과지는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친자 사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청구의 취지 명시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감정적인 갈등 등으로 증거 없이 소송을 청구하면 기각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녀 복리를 고려해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등록부는 자동으로 수정될까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확인받는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별도의 등록부 정정 신청 절차를 밟아야 등록부가 수정되며, 소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부가 수정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분과 혼인하여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고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혼인 전에 피고의 친모와 낳은 피고를 호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에 원고와 상의 없이 피고를 호적에 올렸고 원고는 살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와 생활 교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복남매들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의뢰인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굿플랜과 진행하게 되었고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가 피고와 양친자관계라면 있을 만한 인적 교류 등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위 집을 나가 친모 또는 외할머니로 보이는 인물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머니와 자식으로 대하며 감정적 교류나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통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