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법 빌려준 것을 입증만 한다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줄 때와 달리 다시 돌려받을 때에는 돈을 빌려준 내가 오히려 더 부탁하고 사정하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강제성 있는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떼인돈받는법 등의 광고를 보고 불법 업체와 함께 사건을 대응한다면 역으로 내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전에 해야 하는 세 가지
1. 차용증 확보
상대방의 상황이 딱한 상황이더라도 돈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변제 기한을 두고 얼마를 빌려 갔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려주었다면 차용증이 증거가 되어 떼인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 이체 내역이나 상대와 연락을 나눈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상대가 돈을 갚기도 합니다.
3. 가압류 신청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하여 상대의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소송이 아닌, 떼인돈받는법
떼인돈받는법으로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단한 절차로서, 신청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시, 법원이 상대방에게 해당 요청을 따르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곧바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이고 해당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결정까지 약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상대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대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전부 돌려받은 사례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의 원고로, 피고 A에게 총 1억 6,000만 원,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였습니다. 피고 A는 5,400만 원을 차용했지만 약속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결국 대여금이 총 1억 6,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A의 중개로 피고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영업장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만약 피고 A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분 전액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던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A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 또한, 3,2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 B에게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 B는 자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명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피고 B는 차용증 상의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굿플랜의 변론으로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해 주어, 피고 A는 1억 6,000만 원, 피고 B는 3,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