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정신적 손해배상은 물론 예물까지 돌려받으려면


파혼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인 만큼 매 순간 신중하게 결정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던 커플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는 갈등을 겪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큰 귀책사유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파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까지 한 연인과 이별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 예물, 혼수 등 많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에 문제가 생겼다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약혼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부부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특별한 형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 약혼한 사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웨딩 업체 예약 기록, 혼수 거래 내역, 신혼집 계약서 등 여러 계약 내역 등이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유로 파혼의 책임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및 병질이 있는 경우, 중혼 또는 이중 약혼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시기를 늦출 때 파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을 약속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오직 상대방에게 있어야 하며 그 사유가 법령에 위배될 만큼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 외에도
예물도 돌려받을 수 있기에
결혼 준비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파혼을 한다면 결혼을 위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파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외에도 예물, 예단까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물 등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관계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물 및 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 그대로 반환받는 방법, 지출 금액을 그대로 위자료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물품 그대로 받는 것에 찜찜함을 느낄 수 있고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고가 되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실익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약혼 해제 손해배상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었던 피고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까지 잡아놓은 약혼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모친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자를 피고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와 만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모친에게 결혼을 파기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의 모친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며 한번 만난 것 가지고 유난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길 원하셔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굿플랜은 피고와 그 여자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둘이 만남을 가졌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예식 계약서를 통해 예식 계약까지 진행한 상태였음을 보여주어, 관련 법리들에 따라서도 피고와 피고의 모친의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충분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의 상처는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 승소, 지급 (의뢰인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