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답변서 소장 받은 즉시 소송은 시작된 것이기에


소장을 받으면 사실과 관계없이
이미 유책 배우자가 된 상황이기에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실과 상관없이 이미 본인은 '유책 배우자'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답변서를 받기 전, 소송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법원 또한 유책 배우자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정말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소장을 송달할 때 사실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더욱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받은 소장을 꼼꼼히 분석하여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답변서 작성 기한, 내용,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를 준비해야 하기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30일이며, 소장을 받으면 이미 소송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소장을 버리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의 청구 취지를 기각시킬지, 일부 인용할지, 소 자체를 기각할지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불이익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혀 사실이 아닌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당했다면, 이때는 기각 또는 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원인은 귀책사유에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기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진행하는 과정이고 만약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반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립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혼소송 답변서는 원고의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인정과 부인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확실한데 무조건적으로 부인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책 배우자가 명백하다면 적절한 인정과 부인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전액 부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문제 외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인정과 부인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책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싸움이고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45%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불만 사항이 있었고 의뢰인인 원고의 편에 서 저희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료 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고 의뢰인은 피고의 습관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피고의 부정행위 및 도박에 의한 악의의 유기 및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등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삼았으며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 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냈으며 가정의 경제 파탄에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어 재산분할 45%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 일부 승소 (재산분할 45%, 3억 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