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뜻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 스토킹처벌법 대응 방법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법 기관에서도 가해자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매우 적으며 아주 가벼운 사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심각한 범죄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의사불벌죄 뜻과 해당하는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법기관이 이를 존중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형사 처분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 당국은 처벌을 진행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해자의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 명예훼손죄 등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어 화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죄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화해 혹은 배상의 과정에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와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도 있기에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들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여기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과 안 한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양형 사유이기 때문에 합의가 최선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었다가 조항이 폐지된 죄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열이 매우 명확히 드러나는 범죄 중 하나로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협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나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폭행 사건, 공소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반의사불벌죄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립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고의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굿플랜의 노력 끝에 합의하는 것에 성공했고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도와, 공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폭행죄, 공소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