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소멸시효기간 확인 후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진행하여




약속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매대금반환에 관한 문제는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품대금에서 이러한 반환 이슈가 증대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영업이나 사업 등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이끄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래처를 통하여 물건을 받고, 거래처에게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을 그때그때마다 입금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월마다 그동안의 물건 값을 정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거래 금액이 축척된 만큼 꽤나 큰 금액이 누적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거래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업주에게 물품을 보내주고 약속된 날짜에 들어오는 대금 납부를 기다리고 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와중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했던 상황이라면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누적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사업장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서둘러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매매대금반환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최후의 통첩이며, 법적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내용증명부터 먼저 보내보심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송은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리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내용증명부터 우선적으로 보내게 되면, 매매대금반환 채무를 가진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 소송까지 진입하지 않고도 매매대금반환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반환 채무 금액과 이를 돌려주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혹여나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 여전히 이행이 없어도, 추후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전개할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게 된다면 상대방의 심리적인 부분을 자극하여 더욱 빠르게 대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나 육하원칙으로 세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니, 혼자서 작성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해 보심을 권면드립니다.
3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본 제도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 데 반해,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매매대금반환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최대한 빠르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영영 못 받게 되어버리니 해당 기간 긴히 알아두시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해 보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매매대금반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반환, 무사히 분쟁 마무리!
이제부터는 매매대금반환과 관련한 문제로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간 굿플랜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피고 측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었으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기에 우선적으로 채무자 측의 재산을 조회하여 이에 대해서 보전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뒤이어 피고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통해서 채무자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낸 본 로펌은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을 좁혔고, 이에 따라서 청구한 금전 전부와 지연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