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버스 지하철 성추행 고의 접촉한 것 아니면 억울함 소명으로 혐의 대처를




돈을 줄테니 신체접촉 요구한 A씨가
이번 연도 6월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다가가서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체접촉을 요구하는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6월 12일 오후 10시쯤 가해자 A 씨는 경의중앙선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 B 씨에게 다가가서 돈을 주는 대가로 대화와 신체접촉을 요구하였다고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A 씨는 B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이야기를 하자."라는 문구를 보여주었고, 뒤이어 B 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나 "신체접촉을 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시험 자격도 박탈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행동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공밀추, 정식 명칭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 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밀추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만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같이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동안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만일 공밀추 가해자가 공무원이거나 해당 직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징계처분은 당연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을 전면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공밀추 가해자로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 공밀추 사안에서 주요한 법적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공밀추 혐의가 생겼다면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이라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밀추 혐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고 한다면 더욱 많은 인파가 몰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성추행이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면 그 자체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범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고의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범죄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공밀추 사안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조예가 깊은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무혐의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나가야 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실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시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작스러운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2차 가해로 보이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웬만해서는 법조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밀추, 피해자를 대변한 굿플랜은
다음은 굿플랜의 변호사가 공밀추와 연관된 사건에서 활약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합의 의사가 있으셨고,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더 이상 본 사건으로 스트레스받지 않으시도록 신속히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셨던 합의금을 도출함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