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손해배상 성립 요건 확인하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증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한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다른 사유가 생겨 타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신이 일하는 업종과 비슷한 분야로 이직하여 스펙을 살리고 더욱 높은 연봉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업종의 테두리에서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지식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기존 배경지식을 통해 업무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이슈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니 사안이 증대되었다면 빠르게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조력을 박찰 수 있는 변호사와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독자적인 매뉴얼 등 기업을 운영하는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핵심이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외부로 이러한 사항이 알려지게 된다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성립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건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지식이 아니었어야 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어야 합니다.
조건 ②
생산 방법, 판매 방법, 이 외 기타 영업 활동의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었어야 합니다.
조건 ③
해당 정보가 경제적으로 유용성을 지녔어야 합니다.
가령 해당 내용이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면, 영업비밀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외부로 알린 내용이 위에서 언급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을 해보고 혐의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그러나 영업비밀침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해당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의 이득의 10배가 5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그 재산상 이득의 2배~10배 사이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이 되고 있거나,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업비밀침해로 얻은 이익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의 2배~10배 이상으로 벌금형을 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손해를 물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를 대상으로 물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영업비밀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취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포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 이익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동이기에 쉽게 다가서서는 안 될 사안인데요.
그리하여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타인의 행동으로 하여금 영업비밀침해를 당한 경우라면, 그 가해자를 대상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시효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영업비밀침해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