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불법촬영 몰카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대응




중등 교사가 125 차례 불법촬영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에 관한 사건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축구선수와 의사, 그리고 교사, 아이돌 등 가릴 것 없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지역에서도 수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가 파면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중학교 교사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대구의 한 서점 등 공공장소에서 125차례에 걸쳐 본인의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지난 5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후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경찰청 범죄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처벌법상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 발생 건수와 검거율은 2019년 5,764건/94.4%, 2020년 4,66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되었습니다.
휴대폰 어플이 점점 고도화되고, 이에 따라서 카메라 기술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에 따라서 검거율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촬영된 영상물이나 이를 복제한 영상을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하거나 공연히 전시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추후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그러나 여기서, '저는 촬영 당시에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상대도 촬영에 거부감이 없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후에 그 촬영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로 해당 영상물 등을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습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죄목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 죄에 명시한 형을 2분의 1로 가중하고 있고,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실히 내리고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수 있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대해 논의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기계 장치에 촬영대상자의 신체를 반드시 찍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특정하고 카메라 앱을 열어 해당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죄가 인정이 된다면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짐과 동시에 공무원의 경우라면 위처럼 파면까지 당할 수 있기에 초반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실형 선고의 문턱에서
지금부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으로 혐의가 확실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실형을 면해드린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는데요.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등을 제시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굿플랜의 항소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로 인해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난관을 타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