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주취난동 술 핑계대신 법적 조력으로 감형받아야









주취난동은 가벼운 죄?


주취난동은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입니다. 주취난동은 보통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무임승차, 폭언, 경찰관 폭행 등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주취난동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특히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이는 공권력의 기초를 흔들 수 있는 행위로 보아 법원은 엄격히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취난동은 자체만으로도 경범죄 처리가 될 수 있으나, 경찰 등의 공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가 포함될 경우 훨씬 심각해집니다.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사건의 심각성, 범죄자의 전과 유무,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된다면


주취난동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이거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받을 때입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과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주취 상태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포착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짚어보고 올바른 대응을 준비할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선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등을 구하여 선처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과 더불어 주변인으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아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라며, 만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형사공탁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은 기소된 이후에 가능한 방안이므로 반드시 그 전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주취 상태로 경찰 폭행, 벌금형 선고로 사건 종결

사건 개요

술에 취해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신분증이 없으니 휴대폰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격분하였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으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 폭행에 있어 사건의 심각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진행이 어려워 형사 공탁을 하는 등 실형을 받지 않게끔 노력하였으며,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