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술먹고싸움 피의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미 벌금형 선고 받은 사건, 공소기각으로 무사히 종결

사건 개요

위 판결문의 피고인(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와의 시비로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착수하기 이전 이미 벌금 500,000원 처분이라는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 착수하게 되어 피의자인 의뢰인 대신 합의를 도출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공소기각





법적 문제로 번지기 전, 전문가 도움 받는 이유는?


술먹고싸움 경험은 한 번쯤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법적 문제로 번지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감정이 폭발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어지며, 사건의 전개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술먹고싸움이 발생했을 때 피의자는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혐의로 입건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고 어떤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많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술먹고싸움이 발생한 직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폭행죄, 상해죄로 인정된다면?


술먹고싸움의 경우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상해가 심각하다면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발생한 폭행이라고 해서 자기 제어 능력 부족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 폭행죄: 최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죄: 최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심각한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형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인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를 본다면 형량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은 법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며, 재판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작용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하기에


어떤 사건에서든 마찬가지지만, 술먹고싸움의 경우에도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개 방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증거 수집,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술을 할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홀로 대응하다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음주치료 프로그램 등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