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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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리딩사기 피해 금액 확실하게 되찾으려면

[형사]









상당한 수익, 좋은 접근성

가상화폐


더 이상 적금과 같은 저축 방법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부수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점차 투자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코인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접근성 도한 좋기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관심을 얻는 만큼 내부적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신종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줍니다.


오늘은 코인리딩사기를 당한 경우 대응 방법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인리딩사기 수법과 예방 방법


코인리딩사기는 주로 코인 리딩방이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기범들은 전문성을 가장해 투자자들에게 특정 암호화폐를 매매하라고 권유합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매수 타이밍을 유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특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며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투자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이며, 코인리딩사기는 다양한 수법이 있습니다. 추천받은 암호화폐를 매수했으나 이후 의도적으로 시장 조작을 유도해 가격이 폭락하여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사기범이 유명 투자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리딩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을 맹신하지 말아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수익 보장에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지고 반드시 스스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코인리딩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암호화폐 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그다음으로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거래 동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사기범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코인리딩사기는 사기에 대한 형사재판과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까지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관련된 보안을 강화하고 투자 전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실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넘쳐나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걸러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피해 금액 절반 이상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코인 구입 명목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동사업을 약정하며 금전출자를 하기로 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서 제공한 것이고, 코인과 관련이 없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의 사기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사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법성이 입증되었고 의뢰인은 피고와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코인 매수대금 또한 피고가 해당 코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이를 사주겠다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 외에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 입장에서 더욱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 금액 절반 이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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