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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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행 합의 시도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기에

[형사]









데이트폭행,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데이트폭행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인이거나 과거에 연인이었던 두 사람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랑싸움 정도로 취급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치한 사랑싸움이 아닌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행 신고가 된 경우에는 폭행, 스토킹 범죄 등 여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합범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데이트폭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니기에


데이트폭행이란 현재 사귀고 있거나 과거에 사귀었던 상대를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력이나 억압입니다. 한 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폭행이며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행의 가해자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상대방의 거절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나 거절이 폭력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상대방의 생활 반경에 자꾸 찾아가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모두 데이트폭행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많은 가해자들은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날 사랑하니까 봐주겠지', '당연히 합의해 주겠지' 등 선처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태도에 더 큰 분노로 다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당연히 선처를 바란 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사건이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감형 요소입니다. 하지만 데이트폭행의 경우 합의가 쉽지 않으며, 연락을 하지말라는 상대방의 의사에도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면 그것 또한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가해자는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아 합의를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실형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필수적이며, 본인은 그저 상대방을 붙잡으려는 행위였을지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낀다면 데이트폭행에 해당하며 과격한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데이트폭행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차에 타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를 운전하여 감금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뒤 던져 넘어지게 하여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해와 감금은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는데요, 가장 먼저 굿플랜은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신체적, 생리적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은 의뢰인의 상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을 이겨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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