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특수절도 미성년자도 처벌 받을 수 있기에




망만 봤는데 처벌을 받나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차량털이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직 아이들이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에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성년자의 범행이라고 믿기 힘든 정도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차량털이의 경우, 피해액이 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자녀가 차량털이를 하였다고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망만 본 건데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인데도 처벌을 받는지 등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차량털이 특수절도를 일으켰을 때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특수절도와 단순 절도는 다르며, 주차된 차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차량털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차만 골라서 차량 내부 물건을 훔치고 팔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차량털이를 2명 이상 합동하여 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됩니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특수절도는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으로 선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이서 합동하여 특수절도가 적용되는 차량털이를 한 경우, 망을 본 사람은 적극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절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즉, 망을 보는 역할이었더라도 실형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실형 받을 수 있나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인처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진행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총 10호로 구분되어 있고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받은 즉시부터 신속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예상 질문에 대비한 후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수원 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 원의 물건을 훔쳤고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이에 점주는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공판 선고 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취했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 형을 선고하여 이후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아버지가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굿플랜은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하여 사건을 착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대해 불손했던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점주님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 의뢰인, 아버님의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