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교통사고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에
2023년 4월부터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장소 근처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은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고 무리 지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커브길에서 서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에 치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오늘은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교통사고 발생 즉시 대응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부터 그 주변까지의 구간에서는 반드시 차량 주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유지하며 천천히 운행해야 합니다. 규정 속도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즉시 차량을 정지하고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이후에는 119에 신고하거나 직접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그다음에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 장소, 시간, 경위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영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여 사고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만약 합의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선으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민사, 형사
모든 것을 대응해야 하기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기됩니다. 즉, 만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것이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 외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스쿨존 교통사고
2020년 스쿨존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23년 4월부터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운전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스쿨존과 그 근방에서 자동차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유지하며 운전을 하였더라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차량으로부터 받은 충격만으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차량으로 인한 충격보다도, 차에 치인 후 도로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운전자에게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이 원하지 않음에도 너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지나친 처벌이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잘 준수하여 최대한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굿플랜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