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합의 소송 없이 위자료 받는 방법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
합의로 위자료 받아내기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상심이 크실 것입니다. 남편은 물론, 상간녀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실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상간자 소송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남편과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주의할 사항이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소송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며 매우 복잡하고 돈과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매우 지치기 쉬운 장기전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녀합의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도 각서' 작성하면
대화만으로도 법적 효력 발생하기에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기혼자와 교제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 자체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 등 민사 소송은 시간과 비용적으로 원고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위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녀합의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될까요? '외도 각서'를 명확히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사건을 법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외도한 책임을 확실히 묻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제안은
오히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하지만 간혹 합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하여 재판을 받아 위자료를 내고 싶어 하는 상간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있거나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또는 원고가 수집한 증거가 적다고 판단하면 상간자는 더욱 강하고 뻔뻔하게 원고를 대할 것입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을 경우에도 차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오히려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을 때, 대부분 피해 보상금은 1,000~3,000만 원 사이이므로 상대방이 법적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지, 주변에 유부남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져도 되는지 등 다양하게 고려하여 보상금을 제안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청구하지 않았음을 무기로 상대방에게 큰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장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간녀가 본인의 잘못을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합의금 2,000만 원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 합의하여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합의를 위해 굿플랜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합의 대행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위자료 2,000만 원 지급)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상간 상대방들은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굿플랜의 가사 전문 변호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뢰인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로 이끌어 내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