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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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무효 억울하더라도 쉽게 인정되지 않기에







혼인 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됩니다. 실제로 혼인 의사가 없었더라도, 결혼식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만으로도 두 사람은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거나 착오로 법적인 부부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면 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무효 청구를 위해 들어가는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혼인 관계 해지를 위해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혼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혼이 아닌 혼인신고무효 또는 취소를 많이 찾으시곤 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무효란 무엇인지, 이혼과 혼인신고무효, 취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관계의

법적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하여 혼인 관계가 되면 서로 배우자 신분으로서 친족의 범위에 포섭하게 되며, 상호 간에 부양 의무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정조의무를 지게 되며 부부로서 각종 법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이혼, 혼인신고무효 또는 취소의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 자체에는 법률상 하자가 없지만 혼인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의가 있다면 혼인관계를 후발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혼인신고무효나 취소는 혼인 전에 생긴 사유로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이키는 일종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급효란,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혼인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혼인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것으로 취소와 달리 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법률행위가 일어난 흔적 자체를 없애는 것은 사회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혼인신고무효 또한 매우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매우 엄격한 혼인신고무효 조건


혼인신고 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근친혼인 경우(8촌 이내, 친양자인 경우 입양 전의 혈족 포함)


당사자 일방에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한, 혼인신고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근친혼인 경우(8촌 이내, 친양자인 경우 입양 전의 혈족 포함)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있었던 경우


당사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 외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비자 발급 등을 목적으로 한국인과 혼인하고 잠적하는 경우도 혼인신고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명확히 증명해 내지 못하면 이를 무효 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최근, 비자를 노린 위장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도 폭넓게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기혼자가 된 경우에도 당연히 무효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방의 신분증을 몰래 훔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중 한 쪽만 출석하고 다른 한쪽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진행하여도 혼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도용당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혼자가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억울하게 혼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이후 결혼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좋지 못한 기억이 계속 떠올라 불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무효는 취소보다 요건이 매우 엄격하지만 예전보다는 더 유연하게 인정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인신고무효 청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까지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무효 청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치 않는 혼인관계를 맺었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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