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기에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으셨다면
의도치 않게 남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감정의 고조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중대한 법적 후과와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수재물손괴죄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기에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특수재물손괴가 성립되었을 때의 처벌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재물'이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해당하며, 특허권, 저작권 등이 해당하며 영구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손괴하였는지,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죄의 성립 여부와 법적 증명 가능성을 정확한 평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기에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재물손괴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을 훼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고의가 있다면 처벌받으며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한 손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의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수재물손괴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사과를 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이 담당했던 사기,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었던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여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행동해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심한 조우울증이 있으며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자녀가 있어 실형을 살 수 없다는 점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타인의 재물에 손을 대 손괴, 은닉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소송이 끝나고도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