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죄 2차 범죄 계획이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타인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개인의 주거 공간에 타인이 허락 없이 들어온다면 이는 주거 침입 죄에 해당합니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헌법상 주거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인 경우에도 죄는 성립합니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침입의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주거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므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불륜 상대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은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공간으로, 불륜 상대를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이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는 것이며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주인이 갑자기 해당 집에 들어간다면 이또한 주거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주거침입의 행위를 야간에 저질렀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타인의 주거, 관리 중인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와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용 중인 저택이나 별장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타인의 공포심을 크게 자극하므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단체 또는 위험한 도구를 들고 주거를 침임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죄로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타인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2차 범죄 계획이 없었더라도
의도치 않은 문제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층간 소음 문제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거나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이유는 물건을 훔치거나 성폭행 등의 2차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주거 침입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2차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추가적인 범행 의도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문제에 연루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주거침입죄가 아닌 특수주거침입죄에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도움으로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음은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사기,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들을 절도하였고 절도한 금품들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러 물건을 손괴하여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굿플랜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며 불우한 결혼생활로 인해 조우울증이 있으며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돌봐야 할 자녀가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