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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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었다면










사설은

모두 불법 사이트입니다.

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인 스포츠도박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그 공식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되는 스포츠토토는 합법적인 오락으로, 그 수익금은 모두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지요.

문제는 법망을 피해 유사한 게임 방식을 차용한 사설 불법토토사이트들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팬들의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불법과 합법 사이트를 구분하지 못해 불법토토사이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배팅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미성년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불법은 배당률도 매우 높고 참여연령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박죄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려지는 것에 비해, 그러한 불법토토사이트 혐의 처벌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높지요.

운영·관리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종종 인터넷을 살펴보면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베트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법인 토토라 광고하는 곳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으며, 위와 같은 불법토토사이트 혐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고 매우 조심해야 할 텐데요.

참여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그처럼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만들고 또 운영, 홍보한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위 법에 의하면 운영자와 직원, 홍보 총판까지 모든 관련 행위자가 공동정범으로 불법토토사이트 혐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얻은 재물과 운영을 하기 위해 소유하고 소지한 기기 및 장치는 몰수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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