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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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재물손괴죄 주차된 차량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면










비매너 주차에 보복했다가

안녕하세요, 의뢰가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도시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편리함 만큼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기도 합니다. 이웃끼리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으며, 매너없는 주차에 대한 보복주차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타인의 비매너 주차에 화가 난다고 해서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을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주차하던 자리에 주차된 차를 보고 화가 나 주변에 무거운 것을 두어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가 처벌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해당 행위에 대한 죄목은 '자동차 재물손괴죄'였지요.

보통 손괴라 하면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등의 이미지가 생각나고는 하지만, 해당 판결에 의하면 '차를 제대로 쓸 수 없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은 재물손괴가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효용을 해하였다면

위 사건에 왜 자동차 재물손괴죄가 적용된 것인지는, 형법에 나와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법원의 판단처럼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닉이라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감소시켰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으며,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양봉업을 하는 타인의 벌집에 말벌을 풀어 버린다거나, 식기에 방뇨를 하여 세척이 가능할지라도 감정상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위에 물건을 둬 승용차의 원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자동차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이지요. 복수하기 위해 이중주차를 한다거나, 바짝 붙어 세워 두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거나 밖으로 내보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