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스토킹 합의금 개인이 혼자 진행해선 안 됩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우리 법에는 원치 않는 스토킹을 통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있습니다. 시행 자체는 2021년 10월에 되었지만, 이후 많은 부분이 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반성의 의미로 스토킹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스토킹 반의사불벌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2차적인 가해를 일으키는 독소조항이라는 말이 이전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큰 이슈가 되었던 '신당역 사건' 역시도 스토킹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벌어진 것이었으며, 결국 폐지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게 2023년 6월부로 스토킹범죄는 합의 시에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더는 가벼운 범죄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정이 촉구되고 있을 만큼, 최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범죄 중 하나인 스토킹은 정확히 무엇을 말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①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그 기능에 의하여 나타나게 하는 행위

④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처벌이 되는 '스토킹범죄'는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토킹범죄를 단순 경범죄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고 가벼운 벌금이나 과료 처분이 내려지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으로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지요.

온라인상 스토킹도

동일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