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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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주장하여 무죄 받아 낸 실제 사례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하여 그 이름을 따른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은 여러가지 지표를 따져 음주량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음주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알코올의 질량, 체중, 성별 계수나 음주 후 경과시간, 시간당 알코올 농도감소량 등을 통해,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 운전했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지요.

2022년 6월, 대법원은 명시적으로나마 이 위드마크공식을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측정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운전을 할 때보다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단속 후 추정치만을 가지고 무고하게 범죄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강화된 처벌 및 처분은

법원이 음주운전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대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유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근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2019년 6월 이후로 과거 10년 내 동종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확정'으로부터 10년이라는 확고한 기산점을 통해, 해당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계산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이 되지요.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게다가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제받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만반의 대비를 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기에

위의 내용대로 여러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위드마크가 가진 치명적인 맹점은 개개인에 따라 알코올 분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음에도 그를 모두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적발 당시 상승기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당연한 사실이며, 따라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을 명백한 증거가 아닌 참고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드마크를 적용하여 무죄 또는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상승기에 측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어야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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