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재산상속 분쟁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없다면
합의가 불가능하여
2020년 기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충돌이 발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가 제기된 건수가 무려 2,095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이에 몇 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재산상속에 대한 가족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인이 생전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격이 확실한 증인을 통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정확한 절차를 밟아 남겼다면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지요.
그러나 유언이 없는 부모님재산상속의 경우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하여야만 합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는데요. 단 한 사람의 이견도 없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의 소송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법적상속분 있지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상속분을 정해 줌에 있어 '법정상속분'을 따르게 되며, 민법에서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 말하자면 동순위는 모두 같은 몫을 받으나 고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아내와 아들, 딸이 있다고 한다면 아내(3/7) 아들(2/7) 딸(2/7)로 분할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위의 원칙대로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역시 많은 것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의 요소들이 반영되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소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안이 존재함에도 협의의 과정에서 형제자매들간에 서로 인정을 해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부모님재산상속에 있어 형제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에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