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



내국인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입국이나 출국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체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체류를 한다면 불법체류가 되지요.
국경을 관리하기 위한 나라의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 체류 기간과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자진퇴거 요구가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계속 거주할 경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의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역시 관련되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인데요.
이는 본 법안에 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의 처벌까지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인 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유사한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알아 두어야 할 사안으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내국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항은 고용한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요.
누구든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허위로 사증이나 사증 발급인증서를 신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며,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에 고용하기 전 이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동조하여 수입을 내었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실수로라도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거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2백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입국과 관련하여 모두
내국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또 다른 사안으로는 모든 국외 출국에 적용되는 제3조 국민의 출국이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서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요.
해당 법에 의하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