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상간 위자료 소송 증액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될 때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배우자의 외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당연히 이혼의 유책사유로써 성립되며 이혼 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어떠한 법적 절차도 할 수 없을까요?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은 '상간 위자료 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는 불법행위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가 있기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소송으로
상간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하는 행위에 제3자로써 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말고도 입증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제3자인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며, 이는 만약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 있어서도 상대가 배우자와 불법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혼인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방어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는데요. 하여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에, 그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저질러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증거자료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상간 위자료 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알았다면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상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꼭 확인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사안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올해 이슈가 되었던 라디오 사연 중 그 중요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연에서 아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사연자의 딸이 이전에 불륜사실을 알고 몰래 상간녀에게 연락을 해 온 적이 있었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상간자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똑같이 적용되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졌다고 판단되어 손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효가 이미 지난 것 같다 해도 섣불리 포기하시기보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셔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