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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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받으려면 '이것' 입증하여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보증금 피해를 입은 건수가 무려 13배나 늘었다고 할 정도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이 도입되는 등, 정부는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몫을 떼어 받고 사기행위에 가담하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 관련 시행령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라 이번 달 10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밀린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과 같은 사안을 필히 세입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생기기도 하였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중개를 의뢰한 세입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수임인'에 해당하기에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지요.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만약 중개사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다음 법안에 의거하여 부동산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인공업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내용을 살펴보면 1)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2) 그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두 가지의 조건을 입증하여야만 부동산중개사고로 인정받고 그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등기부상의 문제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임차권, 압류 등에 대한 사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않은 것, 당사자가 아닌 이가 대리인으로 거래하거나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이 아니었음에도 알려 주지 않은 것 등이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또 상대가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방어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먼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사고 손해배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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