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통매음고소기간 정확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기에










온라인상의 성적 모욕은

모욕죄가 아닌 통매음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에게 일대일로 욕이나 비방을 하였다면 형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만 볼 수 있는 대화내용이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욕설에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할 만한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아무리 개인 간의 채팅이었을지라도 온라인상의 성희롱이 되어 성범죄로 의율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성립되는 것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소위 통매음이라 불리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에는 처벌뿐만이 아닌 각종 보안처분까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살펴보면

관련된 법의 내용을 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립되지 않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는 상대방과 직접 성행위나 성적인 스킨십 등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만을 말하는 좁은 개념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도 자체가 상대에 대한 분노를 느껴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었을지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되는 성적 욕망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에 있어서는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 정도를 주는 것 정도였다면 해당 안 될 수 있으며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이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요. 사회 일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럴 정도에 해당된다면, 실제로 상대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와는 상관없이 성립된다고 인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통매음고소기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간혹 본 죄가 친고죄인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통매음고소기간 역시 반년이 경과했다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통매음은 모욕죄와는 완전히 별개인 성범죄에 해당하며, 통매음고소기간(공소시효)인 5년 내에 언제든 피해자에 의해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통매음의 성립요건 중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가 상대에게 '도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보내 음란행위가 도달한 순간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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