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벌금형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으로 끝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형량 자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가혹한 부분이라 한다면 징계 등 신분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예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징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닌 혐의에 연루만 되었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되어 신분 자체를 박탈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 대비하기도 전에, 만약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더 논해 볼 기회도 없이 퇴직할 수밖에 없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생계적인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더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금고 이상이 아닌 최대한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범죄와 같은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 재범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절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더는 과거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수치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세 번이 아닌 두 번부터도 재범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벌금형이라는 양형을 받아 내어 당연퇴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건의 경위에 따라 무거운 징계처분까지도 따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절차와 더불에 징계위원회에 대한 대비까지 이어서 조력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요.
성범죄라면
벌금형으로도 자격상실이
그런데 공무원벌금형을 받았을지라도 퇴직을 피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지난 201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직에 있는 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공무원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범죄란 성범죄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를 말하며, 성폭행부터 성추행, 불법 촬영, 통매음까지 모두 해당될 수 있지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공무원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폭력 범죄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격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생 재임용을 다시 받지 못하게 되지요.
때문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해 줄 뿐 죄는 인정되었다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이기에, 형은 면했을지라도 징계처분은 충분히 받게 될 수 있음을 아시고 모든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