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권리금회수방해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했다면







가게를 운영해 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상가를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면서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대가를 '권리금'이라 합니다. 가게에는 물리적인 공간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운영되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 역시 존재합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은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과 차임으로는 다 따질 수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그에 따른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명시되어 있지만, 종종 건물주가 이유 없이 신규 세입자를 거부하는 등 권리금회수방해를 하여 곤경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주의 행동은 법률상의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법이 아닌 상황들 역시 존재하기에,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회수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습적인 것이었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으며, 말씀드렸듯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주는 회수를 방해할 수 없는데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상임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만약 위 사유 없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세입자가 그러한 건물주의 권리금회수방해 행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지요.

다만, 만약 제10조의 제1항에 나와 있는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파손하였던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방해가 성립됩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철거하겠다거나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유를 들고 나와 권리금회수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임법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나 소요기간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은 명백한 방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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