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부사관 장교 음주운전 군사재판 처벌과 징계가 동시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오 년여 간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육군 및 해군, 공군의 수가 이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굉장히 명확한 범죄이기에 기소율이 무려 93%에 이르는 것이 바로 군인 음주운전이며,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군인이기에 그에 따른 품위 유지 역시도 책임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로 인한 부대 내 사건사고 역시도 워낙 많기에 직업군인 음주운전은 엄중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지요.
군인의 경우, 민간 경찰과 법원이 아닌 헌병과 군 검찰, 군사법원의 소관으로 진행되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연루된 상황이라 한다면, 군대 내 사법체계의 폐쇄적인 특수성을 잘 이해하면서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루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는
음주운전의 여부가 판단되는 기준은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도로교통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직업군인 음주운전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절차는 일반법원을 통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단 단속에 걸리게 되어 신분 조회 과정에서 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안 자체가 군 헌병대에 이첩되며, 이후 군사경찰을 통해 사건이 수사되고,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닐지라도,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