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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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위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양도 후

인근에 비슷한 가게를 냈다면

가게 인근에 동종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경쟁이 붙게 되면서 운영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사회 통념상 도리에 어긋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고서는 근처에 비슷한 가게를 내게 된다면 양수인의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상법 제41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즉, 점포를 양도하여 처분한 자가 이후 인근의 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금지되는 '동종영업'은 반드시 동일 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나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 역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적용 여부는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법이 양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입니다. 때문에 동종영업이 금지되는 지역은 단순히 물적 설비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영업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되고 있지요.

또한, 영업의 어떤 부분에 있어 양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경업금지의무위반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점포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바로 '권리금'인데요. 이 권리금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 제품, 노하우 등 일체를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면 해당 양도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만이 이전하거나 양도되었다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영업 노하우나 거래처와 같은 무형적 부분이 아닌, 단순 집기나 비품 등과 같은 일부분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치열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가맹 관계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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