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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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사기 연루 시 고객이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 통해

허위문서로 대출받았다면

최근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가담한 20대들이 무더기로 잡혀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출사기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사기로 기소되어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된 상황에서, 그들의 제안에 따라 행동한 고객들까지 적발되어 무거운 형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혹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들의 말에 따라 허위증빙서류로 각종 대출을 불법적으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나누어 챙겼다고 합니다. 브로커들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주고,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떼어 갔던 것인데요.

이러한 작업대출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사기의 유형으로, 브로커뿐만이 아니라 의뢰를 하여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된 이들까지도 모두 공범으로 중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뿐만이 아니라 서류 위조로 문서위조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지요.

단순 고객이었어도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어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소득 및 신용등급이 낮은 20대 청년이나 주부들은 특히 작업대출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출이 힘든 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위조를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면서 브로커들이 접근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객의 경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수수료와 대출이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만 늘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작업대출사기가 적발될 경우, 위 사건에서처럼 고객 역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받는 혐의가 바로 사기죄 공범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고의적인 기망행위,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입니다. '충족되지 않는 요건을 그런 것처럼 꾸며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의 브로커들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통장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넘겨 준 정보들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명의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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