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기다리다가는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기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사이가 깊을수록 얼른 갚아 달라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의 경우, 신뢰가 있어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큰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갚을 것이라며, 혹은 아쉬운 소리를 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빌려 준 돈을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에는 대여금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아예 박탈이 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것을 권리에 대한 태만으로 보는 우리 법이 그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가 불행사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채권은 물론 이자채권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면 대여금 소멸시효부터 신속하게 확인한 후, 기간이 지나기 전 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까지도 감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듯 민사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지니고 있지만, 모든 대여금이 그러한 채권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 소멸시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따라, 예를 들어 한 쪽이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금전거래가 상행위를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된다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가 더욱 짧아질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을 치르기에 앞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검토해 보도록 해야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