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 실거주가 핑계였다면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의 권리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간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절차 중 하나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신설되었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1회에 한해 거절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임차인은 이사를 갈 필요 없이 2년의 존속기간을 더 갱신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집주인 역시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그처럼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살펴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인(혹은 임대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때 거절을 하기 위해 위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임대인이 특정 사유를 들어 갱신거절을 통보해 올 경우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하겠지요.
만약 부당한 갱신거절이라면 그 사유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당하게 거절해 온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부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