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이혼 당사자가 소송에 참석할 수 없다면


한국 법으로 이혼 가능할까?
도심에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다문화가정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지요. 화목하게 잘 지내는 가정도 많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고부갈등과 가정 내 문제 등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다문화가정이혼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다문화가정이혼의 경우 국제결혼에 대한 이혼이기에 일반적인 사안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법률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준거법'에 따라 이혼이 진행됩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하면 부부 동일 본국법과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함께 살아 왔다면 대한민국 법으로 협의나 조정, 소송의 방법을 통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출국했다면
조정·공시송달 통해
그러나 다문화가정이혼의 경우, 진짜 문제는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이혼을 마무리도 짓지 않은 채 상대방이 떠나 버려 소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소지를 모른다 해도 연락이 되고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진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고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에 본국으로 돌아간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혼 의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안에 대한 소통이 가능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부부 양측의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지는 만큼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어 이 경우 조력을 필히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허나 상대가 사라진데다가,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시송달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이 대신하여 게시판이나 신문,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공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인데요.
만약 상대에게 소장을 전달하고자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한다면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고, 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으로
허나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혼사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혼인관계가 더는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때 본인에게도 유책 사유가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륜을 했다거나,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출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이혼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시송달 제도 역시 특정 사안에 대한 '예외'이며, 그런 만큼 법원에서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걸쳐 승인을 내려 주고 있음을 아셔야 하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여도 안일하게 준비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아시고, 전문적인 법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