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협박 자칫했다가는 실형 및 징계의 위기로



타인이 '공포' 느꼈다면
운전대를 잡게 되면 평소에 무던했던 사람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행동으로도 본인 및 동승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일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화나는 일을 당하였다고 한들, 타인이 안전을 위협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는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가 느꼈을 공포감에 초점을 맞추어 '협박죄'의 성립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위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되고, 미수에만 그쳤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엄중히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협박인데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을 경우, 대표적으로는 보복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초범일지라도 위 단순협박죄의 처벌이 아닌 보다 가중된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인 '차'를 휴대하여 특수협박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위 형법의 내용에 의하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서 한 명을 협박했거나 ②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면 특수협박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순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력을 통해 합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면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기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지요.
때문에 특수가 붙는다면 합의를 꼭 도출하되, 그 외의 선처 요소들까지도 철저히 확보하여 양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