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아닌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차량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배달의 상징인 동시에 자동차에 비해 젊음이나 청춘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양새는 더 가벼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역시도 법적으로는 모두 '차량'에 해당하는데요. 제2조 18항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는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이륜자동차' 역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 중, '그래도 차가 아니니까 더 가볍게 처벌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다 해도 피해의 정도가 더 약할 것이라 생각되어 그러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벌수위 정확하게 살펴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단속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기준은 차량과 마찬가지로 0.03%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와 별도로 부과되는 면허의 행정처분 역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을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다면, 2회차 이상부터는 똑같이 0.03% 0.08% 미만의 구간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행정처분 역시도 면허취소 2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연히 가중처벌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무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단 점을 아시고 사건의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