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양육권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 및 양육권은
보통 부모 일방에게
협의 또는 조정이혼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와 양육권자, 양육비 등 그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한 명이 양육자가 되는 것부터 공동양육을 하고 한 명이 친권자가 되는 것, 친권과 양육자를 공동으로 하는 것부터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는 법원이기에 대체로 부부가 이혼한 상황에서는 공동양육을 하는 것이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자녀를 두고 첨예한 법적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부부 양측이 아이를 자신이 양육하길 바라는 경우, 보통 어머니 쪽이 이를 맡게 된다는 통설이 있기도 하지요. 아빠양육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자녀와 함께할 수 없게 될까 걱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라는 이유로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빠양육권이 완전히 불가능한 판결인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주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주로 엄마 측에게 간다는 말이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엄마'여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이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혼인을 할 때에 양육을 전담해 온 것이 어머니 측인 경우가 많기에 양육권자에 대한 지정 역시 그에 따라 난 판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아버지 측이 육아에 관여를 많이 하였다거나,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음을 증명한다면 아빠양육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주로 지내는 것이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히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로 아버지 측이 어머니 측보다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필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경제력만을 주장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법적 조력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에서의 유책은
또 다른 문제로
자신이 아이를 맡아 양육하여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상대가 양육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결정적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적 사유가 이혼하게 된 상대의 '유책'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고 아버지 측보다 자녀의 복리에 더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리라고 판단된다면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배우자로서의 유책과 양육권자로서의 자격 여부는 달리 판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보다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특정 이유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또한, 상대 역시 아빠양육권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주장을 준비해 올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혼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