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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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돈거래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한 방법은








믿고 기다리다가

영영 못 받게 될 수도

살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로 가족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는 됩니다. 이때 남에게 아쉬운 소릴 하는 것보다 낫다며 돈을 빌려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이기에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간돈거래에서는 '준 셈 칠 게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 역시 빈번합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을 강경히 받아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신뢰가 남아 언젠가는 돈을 꼭 줄 것이라며 계속해서 기다려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문제는 이 경우에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영영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간돈거래에서와 같이 민사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금으로 쓰라고 빌려준 경우 최소 3년에서 1년까지도 줄어들 수 있지요. 소멸시효에 대한 확인은 모든 법률적 절차에 앞서 꼭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송 전 '이것' 꼭 고려해야

이제는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단호히 마음먹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가족들간에 돈이 오가게 된 일인 만큼 형제간돈거래를 할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증여로 비춰져 추후 문제가 될 위험이 있기에, 대여금임을 확실히 해 두고자 가족간에는 차용증처럼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동반되고는 하지요.

차용증이 없을 경우 입금내역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구소송에서도 유용한 증거자료가 되니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 앞서 발송하는 내용증명 역시 유용하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여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특히 형제간돈거래의 경우, 가족이기에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하여 미루다가도 내용증명을 보고 바로 돌려주는 일이 생기기도 하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 조언 통해

나에게 맞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가 계속해서 반환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제는 정말 소송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에 앞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치르기 위한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겨우 얻어 낸 승소가 물거품이 되는 식의 불상사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전처분을 통하여 상대의 자산을 묶어 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안전히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외에 상대를 압박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긴 시간을 들여야 하는 소송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간이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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