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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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점포절도 친구와 함께 훔쳤다면 벌금형 없는 실형이










직원이 없어

물건 훔쳐가는 일이 빈번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면서, 2020년도부터 그 수가 확 늘어나게 된 매장 중 하나가 바로 무인점포입니다. 손님이 직접 계산을 하고 가져가도록 하는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가게점포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등 보안에 취약한 면이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무인점포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절도가 발생한 경우 의거하여 처벌할 관련 법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무인점포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가게 되면 형법상의 '절도죄'로 처벌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유기징역 판결이 나올 시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라면

처벌이 훨씬 가중됩니다!

단순 절도죄 역시 무겁게 처분되는 범죄이지만,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상황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라붙었다면 가중처벌이 되니 꼭 확인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특수절도가 성립되는 상황들인데요. ①야간에 현관문 등을 훼손한 후 침입해 절취를 하였거나 ②두 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혹은 ③흉기를 휴대하고 절도를 저질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이기에 ①보다는 나머지 두 조건에 해당되기가 쉬운데요. 특히 친구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무리를 지어 무인가게점포절도를 저질렀다가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어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주범이 따로 있고, 자녀분은 옆에서 가만히 있는 등의 일만 하였더라도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얼마나 안 좋게 판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초범일지라도 단순절도의 경우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며, 선처받기 힘들 수 있는 문제이지요.

만약 무인가게점포절도가 상습적이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무리 청소년일지라도 기소까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사건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도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는 매우 중요한 성립요건입니다. 고의성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음을, 불법영득의사란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억울하게 무인가게점포절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 한다면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소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해 주는 직원이 없는 무인점포에서는 실수로 몇몇 물품의 바코드를 빼고 결제를 한다거나, 카드가 제대로 긁혔는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