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천안성매매변호사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안녕하세요.

천안성매매변호사 굿플랜입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불법 주점이나 출장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SNS를 통해 개인간으로 성행하고 있는 조건 만남 역시도 이 성매매에 해당될 수 있지요.

이처럼 성매매를 접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훨씬 쉬워졌음에도, 수사와 법적인 처벌은 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력이 동반되지 않은 성범죄라는 생각에,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지르는 일이 많아 법원이 강경히 대응하고자 하는 추세이기까지 한데요.

관련 법에 따르면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직접적인 알선이나 성을 팔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하고 모집하는 행위, 성매매가 행해질 것임을 알고 직업을 소개하고 알선하는 행위, 성매매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까지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존스쿨 제도를 통해

성매매를 하였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이나 권유, 유인, 강요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되지요.

성매매 초범으로 적발이 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처음이면 대부분 기소유예로 넘어간다'는 말만 듣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구매 초범에 대해서는 '존스쿨 제도'를 통해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 안일하게 생각하고, 성을 구매하여 법을 위반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선처임을 아셔야 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믿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천안성매매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도록 해야 하며,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재범이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위 처분이 '성구매 초범'에 대한 인도적인 선처임에 따라, 성매매 재범이거나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존스쿨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듯 최근에는 온라인 조건만남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알고 보니 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이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들며, 높은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성인이 아닌 줄 몰랐다고 한다면 무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신속히 천안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검토한 후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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